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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2019 달라지는것들 - 주민등록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제한규정 변경

 

2018년 종전까지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세로 4.5cm 의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찍어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2019년에는 바뀌었을까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하나로 규격은 통일했습니다.

 

물론 증명사진 찍을때는 모자는 벗어야해요 ^^.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것이

기존에 귀와 눈썹이 보이도록 찍어야한다는 구시대적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스타일 살려서 증명사진 찍을수있습니다.

 

사진찍는소녀

 

전입신고시 SMS 문자 통보

 

 

 

 

기존 제도에 의하면

내가 사는집에 나도 모르는사람이 동거인으로 올라와있다던지 하는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새로운 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재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는경우,

신거주지로의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문자전송(SMS) 방식으로 통보해줍니다.

 

이처럼 모든것을 국회를 통해서 법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절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평야위에 레지던스건물

 

 

이상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것들중에서 주민등록증 규격 및 제한규정 변화와

전입신고시 문자메시지로 통보(신청자에 한해)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