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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궁금증 해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월세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씩 궁금한사항을 알아볼께요.

 

 

 

월세소득공제이미지

 

 

#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조건

 

1.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2.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평형) 이하에 거주하는자.

3. 전입신고후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한다.

4.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2019년 달라지는 월세소득공제

 

1.연 소득(연봉및 기타소득포함)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 연 10% -> 12% 상향

 

 

 

 

#월세소득공제준비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소득공제_그것이알고싶다

 

질문 1: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과 계좌이체내역서상의 받는이의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답 : 네!! 상관없습니다.

 

질문 2 : 계좌이체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 : 계좌이체한 은행으로 가셔서 해당년도에 예금주명으로 송금한내역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 3 : 임대차계약서 계약한 사람이 배우자라도 상관없나요?

답 : 네!! 상관없습니다. (세대원)

 

질문 4: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답 : 임대계약을 부동산중개소을 통해서 했다면 해당 중개소에가서 떼어달라고 하세요.

 

질문 5: 몇년전의 월세에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답 : 네!! 정정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기 항목 참고.)

 

#월세소득공제서류제출방법

 

1. 오프라인으로 지난 당해년도가 아닌 최근 5년간 소득공제받기 

위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증명서류를 챙겨서 사시는곳 근처의

세무서를 찾아가서 민원실에 월세소득공제 서류제출하러 왔다고하면

서류를 하나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서류들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5년전까지의 월세내역까지 제출하면 소급해서 정정청구를 통해서 소득공제가능합니다.

2개월안에 처리해서 입금해주게 됩니다.

 

 

2. 월세세액공제로 연말정산시 제출하기

- 연 월세 총액이 750만원 이하인 일반적인경우.

연말정산 각종서류제출시 위의 월세소득공제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온라인으로 제출하기(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는경우)

- 1년간 월세지급액 총액이 7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보다 유리합니다.

 

STEP 01

국세청홈택스검색하기

 

 

STEP 02

국세청홈페이지내 상담/제보 클릭

 

 

STEP 03

국세청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STEP 04

국세청홈페이지내 주택임차료신고

 

STEP 05

 

경고창! 떳다고 놀라지마시구요 ^^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당해년도 월세총액이 750만원(소득공제 최대한도)이면,

열린팝업 닫으시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만약 아니시면 " 2. 월세세액공제로 연말정산시 제출하기" 항목대로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내 주택임차료신고서입력하기

 

월세 소득공제는 당당히 받을수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