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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2019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2019년 달라지는것들

오늘은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꼭 처벌을 강화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그냥 묵인하는것 또한 살인방조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윤창호법현수막

사진출처 : 한국일보

 

 

그럼 2019년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살펴볼까요?

 

■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존 : 0.05%(퍼센트)

 

변경 : 0.03%(퍼센트) 

 

이렇게 하면 술을 얼마만큼 마시면 0.03 퍼센트가 될까? 라고 계산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음주를 한잔이라도 하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답니다. ^^

 

 

맥주따르는이미지

 

 

■ 처벌,형량

 

기존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직도 처벌이 약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법원까지가면 왠만해서는 최고형량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이라는것을 하기때문이죠.

강력한 법집행 이전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은 교육단계에서부터 가르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술잔을 마주치는 이미지

 

 

■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기준

 

# 0.2% 이상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0.1% 기준을 0.08% 로 기준을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함.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0.05% ~ 0.1% 의 경우를  기준을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함.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