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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2019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볼께요

고용보험은 실업자분들의 재취업기간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요즘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실업급여에서 달라지는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실업급여의 1일 일당 상한액이 6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무려 10% 인상되어 육만 육천원(66,000원) 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 월 200만원정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액 상향

 

실업급여 산정시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이

2019년 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기존 - 4주에 2회의 의무 재취업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변경 - 실업인정기간 1 ~4차 : 1회/4주 , 5차 이후 : 2회/4주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후 초기 1 ~4차 기간동안 재취업활동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추측컨데 실업한지 얼마안된기간 재충전기간으로 보아서 변경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단 고령자에 한해서는 재취업활동기간이 1회/4주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고령자의 기준이

기존 - 65세 이상에서

변경 - 60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 변경된것이 있습니다.

1일 구직활동을 2건이상 복수로 했더라도

기존에는 동일일자내에 구직활동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카운팅했습니다.

변경된 조건에서는 이러한 동일일자내 2건이상 했다면 각각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단기취업특강" 도 가능햇었는데요,

단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내 총 3회에 한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단,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회까지만 인정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실업인정을 위한 이메일(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2019.02.12 이후부터 실업인정 신청자에 한해서 아래와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120일이하 수급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3회에 한해서 워크넷 이메일입사지원 입력가능

 

-소정급여일수 150일이상 수급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5회 워크넷 이메일입사지원 입력가능

 

 

소정급여일수란 ?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을 납부하면서 다닌 회사의 근무기간과 피보험자의 나이에 비례하여

달라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회사에 오래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신분들과

나이가 많으신분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어렵기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