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전세가 하락기 체크리스트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1.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 확인하기
2. 대출 신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습니다.
3.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기
4. 이미 살고있는 전셋집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만 별도가입가능합니다.
5. 전세계약 종료이후 1개월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은 크게 "상환보증" 과 "반환보증" 으로 나뉩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며
이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남은 상환금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아보고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이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을 말합니다.
이후 해당채권의 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해서 하게됩니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가입!!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니 대출신청시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반환보증료가 추가되긴하지만 의부가입인 상환보증요율이 낮게 책정되며,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속한다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기도 한다네요.
단 HUG의 안심대출 신청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습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채권양도 사전동의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하게되는데요.
간혹 혹시모르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동의를 안해주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아래와같이 임대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서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세입자와 맺는계약" 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파인 에서 확인해주세요.
'생활정보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볼께요 (1) | 2019.03.01 |
---|---|
지연인출제도 vs 지연이체제도 뭐가 다를까요 (2) | 2019.02.16 |
대포통장 그것이 알고싶다 (2) | 2019.02.10 |
2019 달라지는 내보험 찾아줌 - 숨은보험금 찾기 (3) | 2019.02.07 |
2019 달라지는것들 - 공공기관채용, 착오송금방지 (2) | 201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