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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대포통장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금융서비스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레 개인들의 민감정보들까지 온라인에 디지털형식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안방에서도 관공서업무나 금융서비스 혜택을 모두 누릴수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뒤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각종 범죄나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의 정의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일컫습니다.

 

 

통장의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무심코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범죄자들이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자금세탁용도로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쯤에서 체크카드에 계좌번호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좌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괜찮은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해킹으로인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DB화 되어 온라인에서 버젓히 판매되고있기도 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쪽에서 이미지 여러분의 계좌번호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을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한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임시로 빌려주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빌려간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른 제 3자에게 통장,체크카드등을 양도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이러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업자들은 주로 사회취약계층을 범행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온라인 게시판과 카페등에 "개인/법인 통장매매" 등의 게시글로 이들을 유혹합니다.

수년전 수십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대포통장이 최근에는 400만원가까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금융사기나 탈세에 사용됩니다.

 

 

강해지는 대포통장 처벌

 

2019년 부터는 통장을 팔것을 권유하거나, 중개만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이하로 엄중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금을 인출해 단순전달만 하더라도 범행에 함께 가담한것으로 간주해 엄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은행에서 통장의 신규개설이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거래를 통한 범죄행위의 증가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명령요건을

기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비율 0.2% 에서 0.1% 로 한층 강화되기때문에

2019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은 더욱 복잡할 절차를 거치게 될것같습니다.

 

범죄목적 대포통장 취득사례

 

■ 저금리의 대출 또는 취업을 댓가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아 가로챕니다.

 

■ 사회취약계층이 자주 찾을만한 인터넷카페등에 '대포통장 매매', '대포통장 거래' 등의 게시글을 올리고 수십, 수백만원을주고 매매합니다.

 

개인/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전달 하는경우

대포통장 실제 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처벌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시

 

1. 계좌개설 제한 -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2. 지금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해당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인출거래가 제한됩니다.

3. 금융거래 참고 -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한마디로 수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대포통장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통장을 양도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인지시 즉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거래(지급) 정지요청을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만약 대포통장과 함께 신분증, 인감증명서등도 넘겨서 추가피해가 우려될경우 금융감독원(1332) 에 전화하여 즉시 상담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