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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embargo) 뜻, 알아볼께요

 

엠바고(embargo) 널 알려줘 ~

 

오늘은 뉴스에서 가끔씩 보고듣게되는 엠바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엠바고의 유래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각종 교역과 금융거래 등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조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금수조치가 내려졌을때 시행되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는것을 두고 엠바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기사를 일정시간까지 보도 유예한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서의 "엠바고"는

주요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 특히 외교부나

청와대같은곳에서 특정보도자료를 배포 또는 제보하면서

일정시간동안 보도를 유예하고 약속된 시간 이후에

언론보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엠바고는 제보자와 언론기관 또는

기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룰이기에 이를

어긴다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엠바고를 깨고 언론보도를해서 정보제공자

또는 다른 언론기관들을 난처하게 만들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번째 - 보충 취재용 엠바고

기사화될 자료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보충 취재를 필요로할때

 

 

 

두번째 - 조건부 엠바고

주요사건 기사가 확실히 발생했다고 예견되지만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제공

 

 

 

세번째 -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진행중일경우

해당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건진행상황을 일시적으로 보도중지하는것

 

 

 

네번째 - 관례적 엠바고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유예를 통해서 상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

 

 

 

이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엠바고가 "공공 이익을 위한 엠바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판단자체가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질수밖에 없기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엠바고가 오히려 이익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엠바고가 되어야하는 사건인데도

엠바고를 푸는 경우도있는데요.

단적인 예가 2011년 1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일어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삼호 주얼리호(삼호해운소속)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고 이들을 구출하기위해 청해부대

해군특수전여단(UDT) 요원들이 여명에 침투하여

성공적으로 제압한 사건입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긴하지만

당시 워낙 이슈화가되서 엠바고로 막을수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망망대해에서 해적이 장악한 삼호주얼리호와 청해부대

군함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엠바고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대상으로하는

엠바고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있습니다.

엠바고를 요청하는 곳, 엠바고에 합의하고 이를 지켜야하는 곳

두 곳모두 사건에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것입니다.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