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6.25), 월남전 등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각종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공자 사망시 주어지는 장례지원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걸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혜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하 참전유공자혜택 정보 출처 - 국가보훈처 및 정부24
※ 최종업데이트 - 2019년12월
■ 참전유공자란?
예전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분리되어있었지만
얼마전 입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혜택은 기존의 참전유공자 혜택을 유지하고 있구요.
예산등의 문제로 당장 혜택까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는 못하는것같네요.
그럼 우선 참전유공자의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6.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였고 전역한 군인
○ 군 현역복무중 1964년7월18일 ~ 1973년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의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지원혜택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아무래도
금전적 지원이 가장 큰도움이겠죠.
위에서 설명드린 생존해계신 참전유공자 대상에 되시는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320,000(삼십이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일자 : 매월15일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제출
그리고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의 약 90%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비급여와 약제비는 제외되구요.
물론 각종여행지나 대중교통이용시에도 혜택을 보실수있구요.
○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으로 매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특히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엽제피해자 이런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고엽제에 노출된 수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세월이 흘러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많은데요
고엽제후유증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질병을 일으키기때문에
참전유공자분들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질병발생시
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 대상유무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연금혜택과 함께 치료지원을 받으실수있기때문입니다.
○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취업혜택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최근 법률로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법률상 명칭은 변경했지만
일반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장례지원 이외에는 특별한것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 취업지원혜택이 주어진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 자녀들이 중년을 넘어가는 시점이라서요 ^^
다만 국가유공자 집안이라는 명예가 따라붙죠.
만약 대상자가 사망을하게될경우에는
200,000(이십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장제보조비는 얼마안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참전유공자 사망시 가장큰혜택중에 하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수있다는것입니다.
장례비에 많은부분이 매장비용 및 묘지관리비용에 들어갈텐데요.
이러한 비용을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합장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국립호국원은 어디에?
국립호국원은 아래와 같이 3곳이 설립되어있습니다.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
아래는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 안장절차
참전유공자의 국립호국원 안장지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함이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합니다.
장장 신청서 접수 및 변경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 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같이 전체 국립묘지의 안장현황도 보실수있습니다.
출처-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ncms.go.kr/NationalCemetery/)
아래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시 상세 절차입니다.
유공자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와 병적증명서를 챙기셔서
대상 국립묘원(호국원 등)에 팩스를 보내야하네요.
■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와같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있네요.
참전유공자 사망시
근조기 및 군악대,운구병,조총수 등의 인력을 지원하며
국악대가 진혼곡을 연주해준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출처-정부24
사실 참전유공자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서 장례절차를 부랴부랴 챙기기 마련인데요.
장례를 치러야되는 후손분들은 미리미리 장례절차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현재의 발전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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