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분야의 하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할때
적용되는 기준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중위소득이 가구기준으로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2년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중위소득 100% 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입니다.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 이하 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선정기준금액보다 월실질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이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의거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과 같아야합니다.
● 선정기준
1인가구 - 583,444원
2인가구 - 978,026원
3인가구 - 1,258,410원
4인가구 - 1,536,324원
5인가구 - 1,807,355원
■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선정기준
1인가구 - 777,925원
2인가구 - 1,304,034원
3인가구 - 1,677,880원
4인가구 - 2,048,432원
5인가구 - 2,409,806원
■ 의료급여
● 선정기준
1인가구 - 777,925원
2인가구 - 1,304,034원
3인가구 - 1,677,880원
4인가구 - 2,048,432원
5인가구 - 2,409,806원
'생활정보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탄소년단(BTS) 10주년 기념메달 출시소식, 메이킹영상 (0) | 2022.12.17 |
---|---|
배스킨라빈스 춤추는 스누피인형 언박싱(춤추는영상 포함) (0) | 2022.12.16 |
한국조폐공사 카드형 골드 - 2022 임인년 호랑이카드 실물 (1) | 2022.12.08 |
구강작열감증후군으로 의심될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0) | 2022.12.07 |
한국 vs 일본 축구 역대전적 알아볼께요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