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ife

2022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분야의 하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할때

적용되는 기준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중위소득이 가구기준으로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22년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중위소득 100% 에 해당하는 가구당 소득입니다.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출처-보건복지부

 

※ 이하 각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선정기준금액보다 월실질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이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의거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과 같아야합니다.

 

● 선정기준

1인가구 - 583,444원

2인가구 - 978,026원

3인가구 - 1,258,410원

4인가구 - 1,536,324원

5인가구 - 1,807,355원

출처-보건복지부

 

■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선정기준

1인가구 - 777,925원

2인가구 - 1,304,034원

3인가구 - 1,677,880원

4인가구 - 2,048,432원

5인가구 - 2,409,806원

출처-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 선정기준

1인가구 - 777,925원

2인가구 - 1,304,034원

3인가구 - 1,677,880원

4인가구 - 2,048,432원

5인가구 - 2,409,806원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