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보훈급여금 알려줘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에 업데이트된 2022년 보훈급여 월 지급액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장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일시금 등입니다.
■ 2022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이하 표에서 단위는 천원 입니다.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 군경유족(배우자/부모/자녀)
자녀의경우 만25세미만 기준입니다.
-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훈장 수여자와 월남전 등의 참전군인의 명예수당은 지난해에 대비해 1만원(월) 이 오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인헌(41만원), 화랑(41만5천원), 충무(42만원), 을지(42만5천원), 태극(43만원), 참전명예수당(35만원)
- 고엽제관련
후유의증수당 - 고도장애(1백61만원), 중증도장애(78만2천원), 경도장애(51만3천원)
후유증2세환자수당 - 고도장애(1백88만9천원), 중증도장애(1백46만8천원), 경도장애(1백17만9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012년7월1일 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 사망일시금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유족, 상이군경 1급~7급, 재일학도의용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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