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알려줘 -
안녕하세 오늘은 과거부터 내년도까지의 최저임금 현황을 볼수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식홈페이지를 보는것이 신뢰도가 좀 높겠죠 ^^
■ 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노동자와 사측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최소한 이정도 이상의 금액을 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단위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때마다 사회적 진통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아래의 취지에 따라서 꾸준히 실행되고있습니다.
●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는 근로자의 사기를 상승시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불러옵니다.
●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개선해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주요메뉴는 아래와같습니다.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정보/구성/연락처/약도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의 소개와 심의/결정과정,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 바로 여기 최저임금현황 페이지에서 확정된 한해의 최저임금을 확인가능합니다.
● 위원회활동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실수있습니다.
● 정보공개 - 위원회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각종 행정정보를 보실수있습니다.
● 고객마다 - 알림/보도 및 해명자료/홍보자료 등.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아래는 홈페이지 메인에 크게 보여주고있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 시급 : 9,160원
● 일급 : 73,280원 (일8시간기준)
● 월급 : 1,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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