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내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만큼 주행중인 차량도 많고 주.정차 차량도 많을것같은데요
이에 비례해서 하루 주정차위반 건수도 아주 많을것같네요
※ 이하 서울시 주정차단속정보출처-cartax.seoul.go.kr
■ 주차와 정차의 뜻(의미)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아래 사진처럼 주차가 허용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경우 주차위반이 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주정차 금지구역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 도로 모퉁이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곳은 정차금지장소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않은 차량은 견인대상입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입니다(과태료대상)
- 타인의 집앞,가게앞,주차장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할경우 견인대상입니다
- 잠깐주차, 주차위반지역에서의 잠깐주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도위 주차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견인될수있습니다
■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크게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용기준 일반지역 - 40,000원
승용기준 어린이보호구역 - 80,000원
승합기준 일반지역 - 50,000원
승합기준 어린이보호구역 - 90,000원
그리고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가 잘 관리되고있어서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에도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서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서울시청 홈페이지 에서는 아래와같이 주.정차 위반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 > 주정차위반 > 주.정차단속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는 해당 조회페이지로의 바로가기 입니다
차량구분(개인차량,사업차량,법인차량) 구분 선택후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이상 서울시에서 차량 주정차 위반시 조회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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