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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ehicle

서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내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만큼 주행중인 차량도 많고 주.정차 차량도 많을것같은데요

이에 비례해서 하루 주정차위반 건수도 아주 많을것같네요 


 

 



※ 이하 서울시 주정차단속정보출처-cartax.seoul.go.kr




■ 주차와 정차의 뜻(의미)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아래 사진처럼 주차가 허용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경우 주차위반이 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주정차 금지구역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 도로 모퉁이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곳은 정차금지장소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않은 차량은 견인대상입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입니다(과태료대상)

- 타인의 집앞,가게앞,주차장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할경우 견인대상입니다

- 잠깐주차, 주차위반지역에서의 잠깐주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도위 주차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견인될수있습니다



■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크게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용기준 일반지역 - 40,000원

승용기준 어린이보호구역 - 80,000원

승합기준 일반지역 - 50,000원

승합기준 어린이보호구역 - 90,000원 


그리고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가 잘 관리되고있어서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에도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서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서울시청 홈페이지 에서는 아래와같이 주.정차 위반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 > 주정차위반 > 주.정차단속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는 해당 조회페이지로의 바로가기 입니다



☞ 서울시 주정차위반조회 바로가기



차량구분(개인차량,사업차량,법인차량) 구분 선택후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이상 서울시에서 차량 주정차 위반시 조회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