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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ehicle

수원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내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주.정차 정보출처 - 수원시청홈페이지(www.suwon.go.kr)




■ 주차와 정차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덩그러니 차만 남겨진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쉽겠네요.



■ 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과태료는 40,000원,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0,000원 까지 올라갑니다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준다고 하네요.

특별 단속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좀 쎕니다 80,000원 입니다

대표적인 특별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도 중요하지만

절대 주차나 정차를 하시면안되요!!




■ 수원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수원시청 홈페이지 에서는 아래와같이 주.정차 위반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 주정차위반조회 바로가기



차량구분(개인차량,사업차량,법인차량) 구분 선택후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수원시청홈페이지(www.su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