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볼께요 고용보험은 실업자분들의 재취업기간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요즘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실업급여에서 달라지는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실업급여의 1일 일당 상한액이 6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무려 10% 인상되어 육만 육천원(66,000원) 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 월 200만원정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액 상향 실업급여 산정시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이 2019년 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기존 - 4주에 2회의 의무 재취업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변경 - 실업인정기간 1 ~4차 : 1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