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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공항 이용시 비행기내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끝이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공항으로 갈때마다

헷갈리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공항이라면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반입금지 물품은

크게 다른게 없습니다.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청주공항 등등 이용하실때

참고하세요

 

우선

항공법에 따라서 폭발,독성,부식성,인화성 등으로

인해 인체나 항공기에 피해를 입힐수 있는 물품을

뜻하는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

 

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항공위험물은 위험물임을 반드시 신고하게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에

처해질수있다고 합니다.

신고만한다고 다되는게 아니구요.

별도의 엄격한 절차에의해 운송이되므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따르기는 힘들겠죠? ^^

그러니 항공위험물은 무조건 빼놓고가시고

 

꼭 필요한 물품이라면 현지에서 구매하는것을

추천드릴께요.

 

 

 

 

- 반입금지 항공위험물 목록 -

 

 

폭발물 - 탄약, 폭죽, 연막탄

가스류 -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가스

인화성액체 - 페인트, 알콜, 신나, 라이터기름, 휘발유

인화성고체 -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출처-국토교통부

 

산화성물질 - 표백제, 락스, 파마약

독성 및 전염성물질 -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물질

방사성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부식성물질 - 빙초산, 습식배터리, 수은온도계

기타 위험물품 -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 

 

출처-국토교통부

 

 

위의 위험물질들은 무조건 안되냐구요?

 

일부 위험이 적은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고합니다.

특히 각종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배터리는 아래 표를 잘 봐주세요

부치는짐과 기내휴대 또는 몸에 소지가능한지 잘 확인해주세요.

 

소비재>

출처-국토교통부

 

 

전동휠체어와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께

꼭필요한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아래를 봐주세요

 

 

의료용품>

출처-국토교통부

 

 

이미용 용품>

 

 

그리고 위의 항공위험물 이외에도

헷갈리는 반입금지 품목도 알아볼께요.

 

1. 물통

물이든 병 또는 액체용품은 반입금지 됩니다.

꼭 물이 필요하다면 보안검색대 통과후에 구매하면 된다고합니다.

 

2. 화장품,치약,향수

각각을 100ml(밀리리터)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투명한 비닐에 담아가면 반입가능합니다.

단 1인당 총 1L(리터)로 제한합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위탁수화물로 부치시면 됩니다.

 

3. 음식물

마른반찬류는 반입가능하지만

고추장, 김치 등의 액체류가 포함된 음식은 기내 반입불가능합니다.

유아동반에 한하여

만6세이하의 어린이용 우유.이유식등은 예외로

반입가능합니다.

기내 반입불가인 음식물은 위탁수화물로 부치시면됩니다.

 

4. 의약품

기내에서 약을 꼭 복용해야되서 의약품을

반입해야된다면!

100ml 가 넘는 액체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해요.

 

시판약품인

액상감기약, 액상위장약, 기침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식염수 등은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허용되며 보안검색시 보안요원에게 별도로 제시해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기내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화물은 가능한 물품

 

1. 도검류

-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든 지팡이 등 검류

-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 면도칼, 외과용메스, 식사용나이프

※ 단 안전날이 포함된 켠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가능합니다.

 

2. 창류

O.O 표창 이런건 누가 들고다닐까요?

누군가 들고다니니 이런목록이 나오는거겠죠

 

- 창, 작살, 작살총, 표창

-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3. 무술.격투용 무기류

-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4. 경찰용

- 곤봉, 경찰봉, 곤봉류 및 수갑류

단, 범죄인 호송등의 공무목적인경우 수갑은 객실반입가능

 

5. 호신용 스프레이류

 

6. 총기류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탄 총, 라플총, 볼베어링 총 등.

 

7,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8. 총기류 부품

 

위의 6,7,8 항목을 위탁수하물로 반입할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시키고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9. 발광/화염 신호총, 출발신호용 총

 

10.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요즘은 장난감 물총도 많이 나오는데요

기내 반입불가하니 꼭 가져가셔야한다면 위탁수화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오해 불러일으킬수있으니 안가져가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