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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인천공항 출국/입국시 구매한도, 면세한도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구매한도를 알아볼께요

지금까지는 해외 출국시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2019년 5월 31일부터는

입국시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다보면 늘 불편함을 느끼는것이

국내에서 사용할 물건을 면세점에서 구매할때입니다

여행기간 내내 들고다니다가 입국시 들고와야하니깐요

이제는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다고하니 기쁜소식이네요

 

 

그럼 출/입국시 면세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시면세한도

 

대상 : 출국시 구입한 구매물품 + 해외에서 구입한 구매물품 총금액 

 

-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 까지만 면세(한화:약 67만원)

-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기준

- 동행중 1인의 면세한도가 넘어서 타인이 대리반입하면 처벌됩니다

 

 

#면세한도 제외품목

술, 담배, 향수 등은 위의 총면세한도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대신 개별 용량제한을 받게됩니다

 

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술 -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인 1병

담배 - 1보루(10갑)

향수 - 60ml(밀리리터)

 

#입국장 면세점 이용

- 2019년 05월 31일 부터 설치 운영됨

-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안함

 

 

#출국시 구매한도

 

 

대상 :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 적용됨

외국인의 경우 출국시 구매한도 제한없음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모두 포함한 구매금액이

아래의 구매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 내국인 출국시 구매한도 미화 3,000$(달러)

- 단, 국산품의 경우 3,000 달러 이상 구매도 가능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