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구매한도를 알아볼께요
지금까지는 해외 출국시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2019년 5월 31일부터는
입국시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다보면 늘 불편함을 느끼는것이
국내에서 사용할 물건을 면세점에서 구매할때입니다
여행기간 내내 들고다니다가 입국시 들고와야하니깐요
이제는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다고하니 기쁜소식이네요
그럼 출/입국시 면세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시면세한도
대상 : 출국시 구입한 구매물품 + 해외에서 구입한 구매물품 총금액
-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 까지만 면세(한화:약 67만원)
-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기준
- 동행중 1인의 면세한도가 넘어서 타인이 대리반입하면 처벌됩니다
#면세한도 제외품목
술, 담배, 향수 등은 위의 총면세한도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대신 개별 용량제한을 받게됩니다
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술 -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인 1병
담배 - 1보루(10갑)
향수 - 60ml(밀리리터)
#입국장 면세점 이용
- 2019년 05월 31일 부터 설치 운영됨
-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안함
#출국시 구매한도
대상 :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 적용됨
외국인의 경우 출국시 구매한도 제한없음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모두 포함한 구매금액이
아래의 구매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 내국인 출국시 구매한도 미화 3,000$(달러)
- 단, 국산품의 경우 3,000 달러 이상 구매도 가능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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