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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Vehicle

2019 전기차 보조금 및 대상차량,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어떤게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얼마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차종정보,보조금 정보 출처 - 환경부 전기차 포털(ev.or.kr)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차량

 

 

 

2019년 승용 및 초소형차량의 국고보조금

 

출처 - 환경부 전기차 포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승용 전기차>

현대차 - 아이오닉(18,HP), 아이오닉(18,PTC), 코나EV(기본형), 코나EV(경제형)

기아차 - 니로(HP), 니로(PTC), 니로(경제형), 쏘울 전기차(기본형), 쏘울전기차(도심형)

르노삼성 - SM3  Z.E(19년)

BMW - i94ah(18)

GM - 볼트 EV

한국닛산 - LEAF

테슬라 - 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 모델S P100D

 

초소형 전기차>

르노삼성 - TWIZY(트위지)

대창모터스 - DANIGO(다니고)

쎄미시스코   - D2

 

그럼 위의 전기차들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정리하고보니 전기차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시는분들 평을 들어보면 일단 소음이 거의없다고 합니다.

평소 디젤이나 가솔린차를 타고다니셨더라면 일단 전기차와는 비교 불가라고 하네요.

그만큼 차안에서 느껴지는 진동 소음이 적고 그리고

전기차는 엑셀레이터 밟을시 딜레이가 거의 없고

바로 치고나가는 느낌이 있다네요.

 

2019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각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아주 큽니다.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

 

서울특별시는 가장 적은 450만원

부산시,인천시,제주도는 500만원

대구시,광주시,울산시,세종시,전라북도는 600만원

기타 경기도는 500 ~ 700만원 차등지급

강원도는 640 ~ 940만원 차등지급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600 ~ 800만원 차등지급

 

 

 

일단 오늘은 승용,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등도 많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차만 해당되는것으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전기,승합,이륜차를 구매할 예정이신분들은 한번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절차

 

뭔가 절차가 막 복잡해보이시죠?

각 업무단계를 그린거라 단계가 많아보이지만 구매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