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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 위반 조회 바로가기

-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알려줘 -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관할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유무를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통합조회, 주정차위반정보, CCTV 설치현황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정의되어있는데요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잠시 정차해두는것을 말합니다.

 

■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항목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4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주변(8만원) 이며

자진 납부시 20% 감경입니다.

반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가산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성남시-주정차위반-과태료

 

■ 성남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아래는 네이버검색에서 '성남시 주정차위반 조회' 로 검색한 예입니다.

바로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의견진술/이의신청양식 다운로드

traffic.seongnam.go.kr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면 보실수있는 홈페이지 메인입니다.

과태료조회, 과태료납부, 의견진술/이의신청 등의 사이트내 바로가기 메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성남시-주정차단속조회-민원시스템-홈페이지

 

각 메인 메뉴별 확인가능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통합조회 > 

과태료정보조회, 주정차위반목록, 의견진술/이의신청목록, 과태료납부, 납부목록

주정차 위반정보>

주정차위반 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감경제도안내 

 

 

■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홈>과태료통합조회 > 과태료정보조회 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바로가기

성남시-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