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급여금이 2021년도에는 얼마였고 2022년도에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군경유족,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대상자 등입니다.
■ 보훈급여금 대상별 월지급액 확인방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우보상 > 지원안내 > 보훈급여금 메뉴의 게시판에서 올해의 보훈급여금을 확인가능한데요.
과거자료를 보면 1월초에 한글파일로 정리해서 올려주는것같습니다.
보훈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정리작업중이라 2022년도 버전은 좀더 기다려야될것같네요.
새롭게 올라오면 그때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2021년기준 보훈처에서 공고한 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입니다.
■ 2021 보훈급여금
※ 이하 대상별 보훈급여금 단위는 천원 입니다. 표에 나오는 숫자에 곱하기 1,000 을 해주면 됩니다.
● 독립유공자(본인/유족) 보상금/특별예우금
-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상이군경 보상금/수당
- 1급~7급, 4.19혁명 공로자
● 군경유족 보상금/수당
- 배우자
- 부모, 미성년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7월1일 이후 등록자)
- 상이자 1급~7급, 간호수당,전상수당,부양가족수당,고령수당
- 유족
배우자/부모/미성년자녀,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 보훈대상자
- 상이자
-유족
●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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