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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정보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보훈제도 해설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보훈지청에 연락해서 유공자의 사망사실을 알립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이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시는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은 제일먼저 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됩니다.

돌아가신분의 연고지가 울산이라면 '울산 보훈지청' 이라고 네이버와같은 포털에서 검색하면 보훈지청 전화번호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영구용태극기와 현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가져다주고,

국가유공자확인원도 팩스로 받아볼수있다고 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안장신청

 

다음 절차는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 안장 신청을 하게됩니다.

 

주요 신청메뉴로는 안장신청, 이장신청, 위패봉안신청, 배우자합장신청, 국립묘지 외 이장신청, 생전안장대상결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안장신청 메뉴를 누르면 제일먼저 실명인증을 한 후 묘지선택화면이 나옵니다.

묘지를 선택하고 신청후 기다리면 안장대상여부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 국립호국원 신청방법&신청서류

참전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연고지와 가까운 국립호국원으로 모시게되는데요.

신청서류로는 사망진단서1부,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팩스로 접수가능합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에 각 위치한 호국원의 팩스번호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립호국원 안장신청 안내 바로가기

 

출처-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홈페이지

 

● 대전현충원 안장신청& 신청서류

다음은 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인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호국원과 마찬가지로 사망진단서와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국립민주묘지 안장신청

마지막으로 국립민주묘지 안장대상자의 경우 신청서류로 사망진단서를 국립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등에 팩스로 보내야합니다. 

 

유공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된경우에는 배우자 사망시 합장이 가능합니다.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