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를 기다리거나, 타다보면 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오를때 기사분들과 실랑이 하는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2018년 4월 1일 부터 반입 금지/허용 음식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서울시서 다니는 버스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서도
쏟기쉬운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반입금지하는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버스탈때(버스탑승시) 반입금지되는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의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의 음식물
(물론 순대,튀김도 안되겠죠^^)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캐리어에 음료들 여러개 담아서 버스에 탑승하시면 안된다는 얘기겠죠)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과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
(한마디로 음식물 캔 땃으면 다 먹고 탑승하라는말)
출처 - 서울사랑 홈페이지
버스탈때(버스 탑승시) 반입허용되는 음식물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한 치킨, 피자 등의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펫트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후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출처 - 서울사랑 홈페이지
이상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반입금지/반입허용 음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은 위의 기준이 적용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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