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ife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대책중에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무조건 한번도 주택을 가져본적이 없다고 모두 해당되지는 않구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 2020.10.08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

 

우선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개념부터 알고가야겠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가운데서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신규분양되는 아파트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청약경쟁없이 분양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끼리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전용면적 85㎡ 를 평으로 환산해보면 25평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이 있기때문에

주차장등의 공용면적 약 7평을 더해서 33평,3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양 평수에서는 34평 까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합니다

보통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특별공급위주로 주어지고,

85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가점순위 + 추첨제 를 통해서 청약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큰 평형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게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캘린더에서 보면 아래와같이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최근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

 

 

청약통장 납부 24개월 이상

가입시 약정한 매월 납부일에 24회 이상 기 납부한 사람

'이상' 이니 24개월 납부째부터 해당 특별공급 대상이 되겠네요

청약통장은 최대한 어릴때부터 꾸준히 빼먹지않고 관리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에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면 할 수록 가점높아지기도하면서 특별공급때에도 이렇게 필요하게됩니다

참고로 가점계산은 매월 꾸준히 잘 납부했다는것을 기준으로

6개월미만은 1점 부터, 최대 15년이상 유지시 17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집니다

 

출처-청약홈(applyhome.co.kr)

 

 

혹시 자세한 내 청약가점을 알고싶으시면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선납금포함하여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납부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구입이력 X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주택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자신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나 자식이름으로

과거 주택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엔 지원 못하게되는거죠

 

 

미혼,싱글 X

특별공급 이름만 보면 상관없을것 같지만 아쉽게도

미혼인 싱글들에게는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대상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재혼)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했다가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자신이 키우고있다면 해당이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싱글들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보게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사람들에게 더 줄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름이 '생애최초주택' 으로 되어있다보니

미혼인분들도 많이 찾아보다가 또한번의 박탈감을 느끼는분들이 많으니

명칭은 수정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를들면 '기혼자대상-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으로 말이죠

 

 

소득세 납부확인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무직은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과거 1년이내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평생 합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겠네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앞서의 모든조건이 해당되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탈락이됩니다

소득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표에서 빨간색박스가 보이시죠

우측의 3인,4인,5인 등의 항목은 세대원(가구원)수를 의미합니다

출처-마이홈(myhome.go.kr)

 

그리고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건물+토지) 이 총 215,50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소유하고있는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27,6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충족은 '국민주택' 만 해당하며, 민영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은근 까다롭네요

기타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청약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설명보기

 

 

이상 최근 핫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모두 당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