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들께 유용한정보입니다
바로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에 따라서 신고횟수가 다르니
아래 정보를 유심히 봐주세요
※ 최종업데이트 - 2020.09.26
■ 부가세란 ?
부가세의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수식으로하면 아래와같죠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매하는 물건값 등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인데요
이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세금을 납부한다면 카오스가 되겠죠 ^^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나면 영수증을 발급해주잖아요
거기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사업자는 가지고 있다가
정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게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설명하고있는 부가가치세의 뜻 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우선 부가세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신고횟수로 보자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그리고 법인과세자는 1년에 무려 4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기간은
사업자를 낸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기한내 일어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하면 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해야될 부가세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인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년에 총 2번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하여 '확정신고' 로 되어있는 기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 7월1일~7월25일
하반기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법인사업자
아래 표에 나오는 1기,2기(예정,확정) 모든 시기에 신고하는것이 법인입니다
1년에 총 4번을 분기별로 신고하는것이죠
1분기 : 4월1일~4월25일
2분기 : 7월1일~7월25일
3분기 : 10월1일~10월25일
4분기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이상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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