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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ife

공단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어느날 우리집 우체통에 들어와있는 우편하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왔네요

살짝 열어서 뭐가 들었는지 봅니다

 

일단 공단에서 무언가오면 돈내는일이 대부분이라서 그리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보니 뭔가 늘 날라오던 청구서와는 좀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이건 뭘까요

 

 

 

지급신청서와 위임장 이런게 들어있는것으로봐서는

돈을 돌려받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당장 1577-1000 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봅니다

아.. 역시나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단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게 무엇인지 우선 알아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거라네요

 

O.O

 

 

그러니깐

한해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나 치료받고 납부한 금액중에서

본인부담금이 한해 상한액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되돌려준다는거네요

 

참.. 병원을 얼마나 다녔던지 이런게 다 날라올까요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년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아봤으니

얼른 신청해야겠죠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지급신청도 가능하겠지만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inwon.nhis.or.kr' 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남겨드릴께요

 

☞ 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다음은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누르시고

아래와같은 로그인창에서 개인/사업장으로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없어도 됩니다

 

 

 

●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아래는 민원센터 홈페이지 메인인데요

우측하단의 '미지금환급금 통화조회 및 신청' 카테고리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 미청구 조회

 

다음은 화면 하단에 '미청구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이 나오며

본인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면

2일후에 지급된다고 메세지가 나옵니다 ^^

 

 

지급내역조회 버튼도 있긴한데

지급내역이 없으니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나오겠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하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많은 비용이 나가는분들께는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