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ife

용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주.정차 정보출처 - 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




■ 주차와 정차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 용인시 주정차 위반 안내




용인시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경우 단속정보조회를 위해서는

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 에 우선 접속하신후에

분야별정보 > 교통 > 주정차단속 > 단속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로는

단속자료조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도 가능합니다


포스팅 아래쪽에 바로가기 정보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용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과태료는 40,000원,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0,000원 까지 납부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준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80,000원이고 체납시 최대 140,000원 입니다

승용차에 대비해서 승합차의 기본과태료는 1만원씩 더 비쌉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해야겠죠

자세한 과태료와 자진납부시 감경 과태료, 가산금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용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용인시청 홈페이지 에서는 아래와같이 주.정차 위반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 주정차위반조회 바로가기



차량구분(개인차량,사업차량,법인차량) 구분 선택후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