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주.정차 정보출처 - 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
■ 주차와 정차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 용인시 주정차 위반 안내
용인시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경우 단속정보조회를 위해서는
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 에 우선 접속하신후에
분야별정보 > 교통 > 주정차단속 > 단속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로는
단속자료조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도 가능합니다
포스팅 아래쪽에 바로가기 정보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용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과태료는 40,000원,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0,000원 까지 납부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준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80,000원이고 체납시 최대 140,000원 입니다
승용차에 대비해서 승합차의 기본과태료는 1만원씩 더 비쌉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해야겠죠
자세한 과태료와 자진납부시 감경 과태료, 가산금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용인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용인시청 홈페이지 에서는 아래와같이 주.정차 위반조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구분(개인차량,사업차량,법인차량) 구분 선택후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용인시청홈페이지(www.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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