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시내에서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시 과태료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주.정차 정보출처 - traffic.incheon.go.kr
인천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알아보기전에 우선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합친말인데요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건지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와 정차의 뜻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뜻입니다
● 주차 :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어떤가요 아래의 벤츠차량을보면 운전자가 안보이죠
이렇게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상태로 차량이 정지해있어서 즉시 운전을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거나, 차량주변에 있으면서
차량을 정지한상태가 5분이상 지속되지 않았을때 정차라고 합니다 ^^
아래 화면은 인천광역시
교통행정통합민원서비스 웹사이트(traffic.incheon.go.kr) 에서 볼수있는
불법 주.정차의 개념
■ 인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과태료는 40,000원,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60개월 기준으로 최대 70,000원 까지 올라갑니다
-승합차/화물차 기준-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50,000원
소방시설등의 특수한지역에서의 과태료는 90,000원으로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157,500원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등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유의해주세요!
■ 인천광역시 주정차위반 조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교통행정통합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단속내역조회/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주정차위반 단속내역통합조회 및 납부,
납부내역조회, 과오납환부내역조회 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로가면
성명/생년월일/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핀 로그인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때
단속내역조회 및 과태료를 알아볼수있는 사이트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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