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떤것이고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출처-픽사베이(pixabay.com)
아래는 국세청홈페이지(nts.go.kr)에 게시된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세율적용방법은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도 총소득이 30,000,000원(3천만원) 이라면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지난 한 해동안 벌어들인 모든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과 이에 해당하지않는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소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떤식으로 돈을 벌었든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대해서
아래 종합소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된다는것이죠.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총소득 8천8백만원이 넘어서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네요.
고소득자일경우 세율은 최고 42% 까지도 늘어나게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기죠.
소득이 1천2백만원을 약간 초과한사람과
46,000,000만원에 약간 미달한 사람의 소득세율이 같을까요?
그래서 구간별 소득계산을 간편하게하기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것을 두어서
구간내 세금격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pixabay.com)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서 모두 세금을 내면 아무래도 부담이되겠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과정에서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보험료공제,인적공제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서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그냥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렸다면 3.3% 원천징수로 떼고 돈을 받게되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이 원청징수금액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받게됩니다.
그 기준이 위의 종합소득세율표가 되는것이죠.
그러면 직장인과달리 아무런 공제받을수있는것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사에 맡겨서
비용처리할수있는것은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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